[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SK텔레콤의 이통사업 진출이 정경유착의 특혜라고 본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유 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마일스톤 선정 수여식 후 취재진에게 "SK텔레콤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저도 SK텔레콤 구성원으로 제 청춘을 SK텔레콤에 바쳤다. 올해 40주년이고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을 이룬 SK텔레콤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 사장. [사진=SK텔레콤] |
유 사장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아주 잘 경영해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부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이통사업 성공적인 경영에는 집안의 인척 관계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1990년 SK그룹 경영기획실 소속이던 최 회장이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을 시연한 것은 (대통령의) 사위가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면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웠을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국내 기업 최초로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됐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전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KT타워 외벽에 설치된 현판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T,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에 기여한 성과 등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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