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어 동력을 얻지 못했으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연금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논의가 될 것"이라며 "모수·구조 개혁과 함께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 국민 91.7%, 지급보장 명문화 찬성…복지부·국민연금공단 추진 의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연금개혁과 동시에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미래 세대의 불안을 해소해 국민연금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8년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 91.7%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했다.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처럼 기금 고갈과 관계없이 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같은 요구는 커지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경제부처 반대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잠재적 부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급보장 명문화를 할 경우 부족한 재원은 조세 형태로 걷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부담은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결국 후세대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설명이다.
명문화 여부가 국민연금 지급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법 제3조'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국가에 대한 지급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 전문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고 투입 의미 아냐"…복지부 "문구 협의 필요"
전문가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재정강화 조치 자구책없이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방향은 안된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자칫하면 국고로 투입해 보장한다고 왜곡된 해석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이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국민이 보험료를 내야 하고 국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해 제대로 관철하는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다시 논의 돼야 한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모수·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정부 부처의 협의를 거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됐지만 기재부와 국회와 함께 협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조하는 반면 '지급 책임'으로 오인돼 연금개혁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려면 법안을 만들 때 문구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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