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박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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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활동했다. A씨에게 금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는 10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기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측이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면 A씨는 금융사, 대부업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원을 교부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해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 외에도,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놓아 둔 금원을 수거하는 방식으로도 범죄에 가담했다.
일례로 경찰관을 사칭한 콜센터가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전부 찾아서 우편함에 넣어두면 경찰서에 가져다 놓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가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해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면 이를 A씨가 수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함으로써 10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2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각 범행으로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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