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1 15:25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재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는 등 노조의 권리 확대와 쟁위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놓인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냈던 시민모금운동에서 착안된 것이나, 불법파업 책임 면제 등 과도한 파업권 보장과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원하청 질서 붕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중심 노란봉투법 재추진
김 의원 외에도 조국혁신당은 1호 민생법안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도 노란봉투법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한차례 무산된 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강성 노조로 해마다 파업을 벌이는 자동차 및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벌어질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 악화는 물론 기업의 경영 불투명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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