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가 서울 상암 일대를 시범 운행에 들어가 빠르면 올 4분기 중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산 SUV로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최고 속도 시속 50km를 달릴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이다. [사진제공=국토부] |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산 SUV로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최고 속도 시속 50km를 달릴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이다.
지금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이하 ),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무인 자율차 등이어서 이번 실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무인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k-city는 교통안전공단이 경기 화성에서 운영 중인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다.
국토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외에선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실증 중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지ㅙ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지만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