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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한목소리…"尹정권, 헌법 질서 교란·파탄내고 있어"

기사등록 : 2024-06-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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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없다는 각오…아무리 늦어도 금년 안에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판사사찰 문건은 빙산의 일각…尹정권 법치는 고대 진시황 법가와 비슷"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찰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공동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한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 중"이라며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에 정답을 알고도 우회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검찰쿠데타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정권이 헌법과 각종 법 질서를 교란시키고 파탄내는 장면을 온 국민에게 보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검찰개혁'이란 걸 교육시켜준 것이 윤석열 정권의 큰 성과"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조 대표는 "한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사건종결권을 다 갖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누굴 피의자로 보냐는 검찰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검찰권을 매우 자의적으로 행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현재 윤 대통령 집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 윤석열 총장 또는 대통령에 대한 반대세력에 표적수사·보복기소·먼지털이 수사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왔지만 이젠 우호세력만을 위한 이해집단으로 전락했다. '검찰 패밀리 인사'로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더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말았다"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당론으로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이관과 공소청 설치 ▲대검찰청·고등검찰청·검사장제 폐지 ▲검사 지위 행정부 소속 공무원 격으로 조정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장 장치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 3법'을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애썼던 검찰개혁이 아쉽게도 실패해서 지금 우리는 그 참담한 후과를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일이 불행한 후과"라며 "22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 완수"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외쳤던 조국혁신당이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창당 5주만에 690만명의 지지와 25% 득표율을 얻은 건 검찰개혁을 조기완수하란 국민의 명령"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금년 안에 빨리 검찰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우리 야당 모두의 공통과제가 검찰개혁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야권 전체가 힘 모으고 지혜를 모으자"고 제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했던 추미애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됐더라면 저 또한 이 국회에 안 돌아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당시) 감찰 결과 여러 비위가 적발됐고, 판사 사찰 문건을 밝혀냈다, 그 문건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지금도 판사들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상시적으로 눈치를 보는 습성이 배태돼 있지 않을까 한다"며 "하고 싶은 대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증거를 맞춰 조립해가는 태도를 보며 그것이 판사 사찰문건에서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여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집권했다. 법치는 원래 국민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근대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개념인데 지금 정권의 법치 개념은 전근대, 고대국가에서 있었던 진시황의 법가와 비슷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치권력을 국민 저항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법치를 쓰면서, 과거로 보면 마치 무신정권 같은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당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지금의 행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적어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되거나 하면 최소한 고과에 반영되는 걸로 아는데, 검찰은 공판검사만 관여하다 보니 수사한 검사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없다"며 "정치권이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말 못하는 상황이 많겠나, 수사하는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주관으로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토론자로 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인 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외 토론자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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