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최임위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3차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여는 것이다.
4차 회의에서는 특수고용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지난 3차 회의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회의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2024.06.11 sheep@newspim.com |
지난 회의 쟁점이었던 회의 공개 여부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앞서 노동계는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본회의까지 확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쟁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 경영계의 강한 요구에도 무산됐으나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대거 교체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간 논의를 보면 경영계는 편의점·택시 운송업·일부 숙박음식점업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 차등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업종별 낙인효과로 이어진다며 차등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최임위는 4차 회의 이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의 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로 보름 정도 남았다.
최종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기한(2023년 6월 29일)보다 20여 일 뒤인 7월 19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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