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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공사, 건설업계 외면 이유는 '공동도급 제한과 빡빡한 공기'

기사등록 : 2024-06-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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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공사기간 등 부담에 건설사 무응찰 대응
2차 입찰 유찰시 입찰조건 변경 불가피
사업성 부족 등 논란 지속...신공항 재검토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입찰이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는 10대 대형 건설사들의 공동도급(컨소시엄) 제한과 빡빡한 공사 기간 때문인 것으로 진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찰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2차 접수에 나서 또다시 유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나오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자칫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나온다. 공사기간과 컨소시엄 구성 등 입찰 조건에 부담이 큰 만큼 사업계획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 컨소시엄 제한 및 공사기간 부담에 유찰...첫 발부터 '삐걱'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에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제한과 6년으로 설정된 공기로 지목되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는 10대 대형건설사 공동도급 허용 범위를 2개사로 제한한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입찰 참여를 검토했던 현대건설과 DL이앤씨, GS건설 등이 발 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차 입찰에서도 1차와 조건이 동일해 대형사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찰 참여를 검토했던 A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비가 10조원이 넘는 공공공사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컨소시엄 구상을 포함해 입찰 조건을 검토한 상황"이라며 "바다와 육지에 걸쳐 공항을 짓는 난도 높은 공사인 만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비슷한 규모의 대형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광역조감도.[사진=국토부]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사업 리스크를 낮출 필요도 있어서다.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잿값이 코로나19 이후 30~40% 상승했다. 대형 공사일수록 원가 관리에 어려움이 높아진다. 착공 이후 공사비가 커지면 발주처에 증액 요청을 한다지만 증가분을 온전히 보상받기란 쉽지 않다.

부지조성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90일(6년)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입찰 참여를 꺼리는 이유다.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으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당겨졌다. 부등침하(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 우려 등 공사 난도를 감안할 때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국내 7번째로 큰 무안국제공항은 1999년 착공해 공사시간이 8년 걸렸고, 가장 면적이 넓은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한 1단계 공사가 총 9년 소요됐다.

최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공기 조절이 과거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작업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작년부터 비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환경 측면으로 공기를 줄이는 방법은 줄고 늘어날 요소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B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공기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다 신공항이라는 공법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 5년은 빡빡한 측면이 있다"며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공시점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2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지만 이들 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흥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 2029년 개항 밀어붙일 이유 없어...사업성 부족 논란 여전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하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아쉽게 실패해 조기 완공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2022년 사전 타당성 검토 조사 때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은 0.41~0.58로 조사됐다. 이 비율이 1 이상일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국회의 특별법이 적용돼 예비타당성이 면제됐으나 여타 민간 공항처럼 적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셈이다.

공사비도 대폭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애초 추정된 공사 사업비는 12조5000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에는 총 13조4900억원으로 증액됐다.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원자잿값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수조원이 추가 투입될 공산이 크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공사 난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예산이 애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할 뜻이 없는 상태다. 2차 공고에서도 유찰되면 오는 8월경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이 경쟁 구도가 이루면 올해 연말 설계심의가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공항 추진단 관계자는 "가덕 신공항은 이미 입법부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토록 확정된 만큼 행정부가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국토부는 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신공항 건설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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