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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항소심 시작...1심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 2024-06-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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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의 중대성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벼워"
변호인 "삭제 지시한 적 없어" 여전히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의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02.14 choipix16@newspim.com

검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과경해서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박 전 부장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지시할 동기도 없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보관하던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 사건과 병합해서 함께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전 부장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에게 할로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 전 과장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간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항소심 절차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수사에 대비해 이태원 인파 밀집을 예견한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삭제 지시한 보고서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총 4건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등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의 정보 보고서 파일 삭제를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사건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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