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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목조목 반박한 쿠팡..."역차별·물가상승 우려"

기사등록 : 202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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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존' 배치하는 대형마트와 역차별"
"세계 유례없는 노출 순서 제재"
"PB 규제로 물가안정 악영향 우려"
"중소 제조사들 피해는 외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PB검색 순위 조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이 공정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역차별 규제로, '가성비' PB 상품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하며 성장해 온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존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쿠팡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이중적 지위와 무관, 역차별"
13일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상품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 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우선 이중적 지위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 사건은 소비자 오인성이 문제된 사안이며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쿠팡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적인 제재라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특히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이 PB상품을 매출이 4배 이상 높은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PB상품을 매장 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인 170cm 이하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크게 늘려왔다. 이를 통해 매출이 최소 30~40%에서 4배까지 늘어난다는 유통업계 분석이 있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반면 쿠팡은 "자사 PB상품 비중은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해 20~30%에 이르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기만 피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PB상품의 상단 배치가 어려워지면서 값싼 가성비 제품을 빨리 사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경쟁당국이 PB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진열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를 금지하면 고물가 억제를 위한 PB상품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도 "대형마트에 가면 입구 쪽 매대에 PB 브랜드 상품이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고, 소비자들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문제와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쿠팡에 대한 진열 방식 규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해외 주요국 제재 사례와 달라...이례적 규제 시도"
공정위는 또 쿠팡에 대한 조치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재 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외 주요 경쟁당국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아마존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례는 주로 '상품 노출'과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EU의 아마존 제재는 상품 검색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한 후 나오는 상세페이지 단계에서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EU 동의의결에서 제품 상세페이지의 'Buy Box'에 다수의 'Featured Offer'를 게시하는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다. 직매입 상품을 제시하는 화면 자체를 시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반독점 소송에서 아마존의 할인 금지 행위를 문제 삼았으나, 다른 플랫폼에서 저가 판매한 셀러를 제재한 행위였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아마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들을 처벌해 발생한 문제이며, 경쟁 업체들이 더 낮은 수수료와 가격으로 고객과 판매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해외 사례와는 매우 다른 접근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유통업체의 상품 노출 '순서'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PB 규제로 소비자 물가부담 증가" 경고
쿠팡은 또 "이번 사례가 물가에 악영향을 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B 상품은 기존의 유명 브랜드(NB) 상품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쿠팡의 가격 추적앱 '역대가'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쿠팡의 주요 가공식품 베스트셀러 PB상품 44개의 평균 가격이 7.2% 하락했다. 예를 들어 쿠팡 '곰곰 콘플레이크 오리지널'(1.2kg)의 가격은 7700원으로 1년 전 1만원 대비 22% 하락했다.

쿠팡의 PB상품과 대기업 인기 브랜드 간 가격 차이는 최대 2배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리하는 다소비 가공식품과 집중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쿠팡 PB상품 19개 중 17개(90%)가 대기업 제품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L 용량의 '탐사수'(12개입) 가격은 6490원으로, 같은 용량의 제주 삼다수(1만2650원)보다 95% 저렴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물가 억제를 도울 수 있는 PB를 왜 건드리냐"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쿠팡 측은 "고물가 시대에 유통사의 PB 제품은 대기업의 거듭되는 가격 인상에도 반값에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인플레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PB 규제로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PB 상품을 찾거나 구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쿠팡]

◆"중소 제조업체, 쿠팡 통해 생존 모색...공정위, 현실 외면"
중소 제조업체들은 브랜드 부족으로 대형 유통업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PB 상품 납품이 이들에게 새로운 생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번 쿠팡 전원회의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쿠팡 PB 상품으로 판로 확대와 '제2의 경영'에 나선 사례들을 호소했다.

쿠팡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대형 식품사와의 낮은 마진 거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쿠팡을 통해 부활한 사례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쿠팡의 PB 상품 파트너의 90%는 중소기업이며, 이들이 전체 매출과 판매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550곳이 넘는 중소 제조사들이 대부분 서울 외 지역에 포진해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하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대신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체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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