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기존 이달까지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했다"며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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