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이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한 판매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이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13 sdk1991@newspim.com |
판매원들은 A 회사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매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꿔 범행을 지속했다.
아울러 판매자는 위반 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 작용' ,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했다. 1병당 10만원~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 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위해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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