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며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조항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선 "선진국에선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 뿐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죄 규정까지 두고 있다. 특경법은 업무상 배임죄에 가중 규정되는 역할을 한다. 50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끔 돼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일반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배임죄 관련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박이 커지자 '배임죄 폐지' 카드로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0 yym58@newspim.com |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요건에 사적 요건 추구 등을 명시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결정이 최선의 결과에 도달해도 이해관계 상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주주권 행사 보장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누는 과실을 나누도록 절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은 선언적이 아니라 이사회가 절차를 통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임죄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회사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보호가 미미하고, 형법에선 이사회 판단을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두 가지 반대되는 문제가 모두 있다. 이 두가지는 모두 상대방이 원인이기도, 결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양쪽 모두 개혁 대상이고 패키지로 논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이사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을 기소했던 과거 검사시절과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배임죄 기소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중 하나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 제가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추구하는 입장에서 (상법 개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 주주의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며 "일부 논객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유감스러우며, 논쟁하고 싶으면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입장에선 주주로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면서도 "정부와 당국 방향이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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