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개최된 이혼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 최 회장 측 "주식가치 산정서 치명적 오류...정정 필요"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실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라고 반박했다.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고, 최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말했다. 이 경우 최 회장의 기여분이 낮아지게 된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해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 최태원 회장 "6공 불법 비자금으로 SK 성장?...사실 아냐"
이날 설명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당초 최 회장의 이날 설명회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직접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한 번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결심한 이유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주식의 분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대한 것으로 치명적인 부분"이라며 "또한 SK의 성장이 불법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6공의 후광으로 SK의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로) 저 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최 회장은 "SK는 이전에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이번 문제도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위기로 발전하지 않게 예방할 것이며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SK그룹이 불법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일종의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 이에 대해 잘 해명하고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SK 차원의 숙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SK는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해묵은 가짜 뉴스"라며 "이번에 제기된 오해를 해소해 SK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내고 회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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