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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D-1…"환자 예약 미뤄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가능"

기사등록 : 2024-06-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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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의사 진료거부-환자 사망 인과관계 필요"
위법성 인정되면 병원·의사 상대 손해배상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신정인 기자 = 의료계가 예고한 대규모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원이 기존 진료예약을 미루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 경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환자 사망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서울대병원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지원할 방침이다.

전면 휴진은 의료법상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15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순한 진료 거부 행위에서 나아가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변경해 환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의료법 전문인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하고 의사의 진료 거부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데다 어느 정도 사망이 예측 가능했다면 의사는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의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예약을 펑크 낸 행위가 병원이나 의사의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이어 기존 예약일에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환자가 살 수 있었는지 아닌지, 즉 환자의 실제 사망과 진료 거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 변호사는 "진료를 거부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의사가 거부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반면 인과관계는 있으나 환자가 죽을 줄은 몰랐다면 과실에 의한 사망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료법 전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조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만약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환자 측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신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우선 진료 거부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증세가 악화하는 등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진료 거부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진료 계약을 맺은 게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병원에 물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그 행위를 한 의사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중증·응급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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