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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4-06-18 10:58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 참전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8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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