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부산판 블랙리스트'로도 불려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핵심 측근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30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당선 뒤 취임을 전후해 부산시에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비서실장),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비서실 부실장)도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의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인정 여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개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비서실장과 부실장)에게 보고를 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직권남용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 전 특보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신 전 보좌관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이는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시장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으로, 이달 26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 당선 뒤 2018년 11월 부산시 소속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추행 미수 등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이듬해 항소심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오 전 시장이 대법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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