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가 정책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3월 15일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자료=국토부]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15개 국가산단 중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0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