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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60%로 인상"(일문일답)

기사등록 : 2024-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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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서울청사, '저출생 대책' 사전브리핑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책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 지급해 소득대체율을 기존 38.6%에서 60%로 올린다.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임금 286만원 수준을 고려해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과 기존 저출산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국민인식조사·정책공모전 등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든 점, 저출생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했다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 추세 반전 시점에 대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출생 대책 역점을 두겠다"며 "사회인식 변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구조적 노력을 병행한다면 임기 내 합계출산율 급락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육아휴직급여를 최고 250만원 지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설정한 배경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리면 소득대체율은 기존 38.6%에서 60% 정도로 올라간다. 250만원은 도시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겨냥한 금액이다. 2022년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이 286만원 수준이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기관 중심으로 급여를 올렸다. 향후 재정과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이번 대책이 '백화점식' 비판을 받은 기존 저출생 대책과 다른 점은?

▲먼저 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책 수요자, 공급자 간담회, 현장 방문 외에도 자체적인 국민인식조사, 대국민 정책공모전 등을 진행했다.

정책 내용 측면에서는 국민의 필요성이 가장 높고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과거에는 전체 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20조5000억원을 양육 정책에 집중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은 매우 미미했다.

또 과거와 달리 저출생을 일자리·사교육비·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와 연계 인식해 대책을 강구했고, 사회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2030년까지 반드시 1명대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정책적 노력을 확실하게 기울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경감,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노력이 같이 간다면 임기 내 합계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민 등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간 외국 인력은 5년, 10년 단위로만 도입했는데 우수인력의 경우 정주하는 등 이런 맥락에서 이민정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실증적 평가가 어려운 영역인데, 정책 평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저출생 대책 평가를 기존처럼 1년 단위로 진행하지 않고 수시로 할 예정이다. 지난달 만들어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인구정책평가센터에 현금지원을 포함한 양육예산에 대해 심층평가를 의뢰했다. 평가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주거나 일가정 양립분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

그간 어떤 대책이 이행됐는지를 살피는 인풋(투입) 측면의 평가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정책으로 인한 성과지표를 찾고 이 같은 성과지표가 궁극적인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평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 상향의 경우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률이 실제로 올라갔는지, 이것이 1차 성과 지표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대책이 혼인율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방안은?

▲가장 고민했던 대목 중 하나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있는 방법이었다. (기업이 이 같은 제도를 적극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점검하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해 월 120만원 정도, 평균임금의 40% 가까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감독도 매우 강화해 위반사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도록 해 (휴직) 신청자가 눈치보지 않도록 했다. 2개를 통합 신청받은 사업주는 14일 내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 시대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아친화적 기업문화와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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