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20 14:45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학생 11명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안모(3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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