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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입법 청문회 개최

기사등록 : 2024-06-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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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김계환 불출석 사유 제출...나머지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참석하는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1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회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했다. 소위 위원들 의견을 담아 법사위 전체회의에 가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2024.06.2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이 전 장관·임 전 사단장·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하는 입법 청문회가 열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외 출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서북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을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실체를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를 고려해 신속한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7월초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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