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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AI 알고리즘 불공정 논란…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기사등록 : 2024-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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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AI와 경쟁법' 주제 학술대회 개최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 담은 'AI 정책보고서' 연내 발간

[부산=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경쟁법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자 공정당국이 이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AI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분야에서 경쟁당국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경쟁법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개최하는 학술대회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임용 서울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최승재 세종대 교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김병필 KAIST 교수) 등 3가지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논의 내용을 반영해 연내까지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는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21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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