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 18일 집단휴진을 벌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혀 해산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의협의 해산은 법정 단체로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의협의 해산까지 가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 행위가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의협에 시정명령, 임원변경,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법인 설립허가 취소 3가지 조건…'공익을 해하는 행위' 성립 가능성↑
'민법 제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의협의 주무관청은 복지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3가지 조건 중 복지부가 의협의 해산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유력한 조건은 마지막으로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야 한다.
정부는 의협이 공익을 해한다는 조건의 설립 여부를 위해 집단 진료 거부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없애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만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이 목적 이외에 사업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는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다.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성질에 따라 판단되지만 집단 거부 행위는 사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립허가의 조건이란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을 허가할 때 정한 업무 범위다. 그러나 대부분 설립 허가에 대한 조건은 걸지 않고 특히 의협의 경우 설립허가 당시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 법정 단체로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 이외 사업이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해당은 어려울 것 같으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 경우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 집행부 교체 카드도 가능…복지부 "최대한 대화 통해 해결"
그러나 일각에선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까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까지 어려워도 의협 집행부를 교체하는 카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32조(감독)는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할 경우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
한편 복지부가 의협 해산을 두고 검토하는 가운데 의협이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해 정부와 의료계 대화에 물꼬가 터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의협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조건으로 걸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집단행동을 끝내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길"이라며 "의협의 해산까지 가지 않고 집단행동도 중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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