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21 16:2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21일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으나 재산분할 등 판결 주문은 바꾸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