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 청문회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
추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만 흔들면 '민주당 아버지'가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깨어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민주당 법사위는 막가파식 회의 운영을 정의로 둔갑시키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아버지'의 사법리스크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나"라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부지사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의 김혜경 씨에게는 왜 말 한마디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촉구한다"며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률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 것이다.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가 개원하자마자 해당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지정, 재발의해 처리하고 있다. 채해병 사망 1주기인 7월 19일 이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 시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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