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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극소수 적용, 90%는 한도변화 없을 것"

기사등록 : 2024-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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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7월에서 9월로 연기, 3단계는 2025년 7월 이후
서민 대출한도 감소 전망에 "고DSR 7~8%만 영향"
올해도 가계부채 적극 관리, 금융권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2단계) 도입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했다. 서민 정책 마련 시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은 동일해 9월부터는 대출한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에 대한 주요 사안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우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을 나눈 지표다. 현재 적용중인 DSR은 은행권 40%(비은행권 50%)다.

이는 본인의 연소득 대비 매년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40% 이하인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원이 최대치다.

스트레스 DSR은 최초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예측치를 미리 반영해 대출규모를 줄이는 제도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가 5%면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6%일 경우 3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대출총액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9월 이후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범위는?

현재 적용중인 스트레스 금리는 0.38%지만 9월 1일부터는 두배인 0.75%로 크게 높아진다.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금리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신규취급분, 1억원 초과)에 적용된다. 다만 주담대 중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은 제외되며 신용대출 역시 기존 신용대출을 단순 연장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스트레스 도입 후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은 2단계(스트레스 금리 0.75%)와 3단계(스트레스 금리 1.5%) 적용시점을 당초 7월과 내년초에서 9월과 내년 7월로 각각 연장했지만 가산금리 수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시점만 달라질 뿐 차주들이 대출한도 감소 규모는 동일하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현재 자신이 문의한 대출금리가 9월 1일 이후에는 0.38% 포인트(p) 증가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즉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만기 40년 주담대 금리가 5%라면 여기에 0.38%p를 더해 최종 금리는 5.38%가 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출총액은 3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으로 2000만원 가량이 줄어든다. 다만 실제 대출한도는 변동형, 고정형에 따라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2025년 7월 스트레스 금리 3단계 적용 이후 대출한도 감소폭은 더욱 크다(표 참고, 단 적용시점은 2025년 7월 이후로 변경).

다만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차주들은 7~8%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신청하는 이른바 고(高)DSR 차주들이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0% 이상의 차주들은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쏠림 우려에 "가계부채 GDP 성장률 범위내로 관리"

스트레스 적용 시점은 연기됐지만 시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가 2%에 진입한 상황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대출신청이 집중,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월말 기준 546조3060억원으로 올해 들어 16조4138억원 급증했다. 월간 증가 폭은 4월 4조3433억원에 이어 5월 5조3157억원으로 확대됐고 이달 들어서도 2주간 2조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권·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른바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면밀히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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