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계획을 발표한 당일 게재된 쿠팡의 입장문이다.
이정아 경제부 기자 |
쿠팡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하겠다고 적극 어필했다. 여기까지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인질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조선 인조 시대 학자인 홍만종은 <순오지>에서 적반하장을 '도리를 어긴 사람이 오히려 성내면서 업신여기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잘못한 사람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쿠팡의 행동은 <순오지>에 명시된 적반하장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기업이 도리어 공정당국을 나무라는 일은 매우 드물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쿠팡의 입장문을 두고 당혹감이 팽배하다. 쿠팡은 공정당국 조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나타났음에도 완전무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쿠팡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로켓배송이다. 지난해 기준 쿠팡 앱 설치자는 3200만명, 앱 사용자는 2900만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1400만명의 유료 회원 가입자를 보유하면서 쿠팡은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쿠팡 앱 사용자 수가 우리나라 국민 절반에 육박하면서 쿠팡의 파워가 굳건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부가 기업 이익에 반하는 규제 정책을 펼쳤을 때, 소비자가 대신 반발하도록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규제정책을 좌우하는 생명력은 소비자 그리고 국민에게 있다는 본질을 쿠팡은 꿰뚫어 본 것이다.
다만 쿠팡이 간과한 것은 소비자를 인질로 잡는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현대 소비자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자'다. 제품이 값싸고 배송이 빠른 장점을 가진 쿠팡도 소비 가치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외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쿠팡의 로켓배송 철회 선언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쿠팡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지금 쿠팡이 해야 할 일은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룰 세팅을 공정하게 설계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이다. 공정당국이 지적한 검색순위 조작과 이로 인한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국내 최대 온라인쇼핑몰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쿠팡은 자기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이중적 지위를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입양자녀와 친자녀를 두고 친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그것도 가족 전체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친자녀만 밀어주는 건 누가 뭐래도 부당한 행동이다. 이를 만류하는 주변인들 보고 가족의 일이니 참견하지 마라는 태도는 아동학대 가해자나 취할법 한 태도다.
쿠팡은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1400억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멤버십 가격인상 ▲판촉비용 전가 등으로 공정위 조사가 줄지어 예고돼 있다. 쿠팡에게 필요한 건 로켓배송 철회 외침이 아닌 소비자 신뢰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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