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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조희연 "대법원 제소할 것"

기사등록 : 2024-06-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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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25일 또다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후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해 이날 재표결이 이루어졌지만,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조 교육감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mario@newspim.com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에 폐지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5월 16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효력이 유지됐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재의결, 즉 재투표 요구를 말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날 재차 가결되면서 효력이 중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박하며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소는 교육감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며 의회를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 인권 기반을 무너뜨렸다"라며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학생의 책무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 생활지도를 고려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원님들 전원에 폐지가 아닌 발전을 위한 보완을 고민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담은 서한을 세 차례나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시의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단 한 차례도 보완이라는 틀에서 의논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했다. 시의회는 중대한 인권과 교육의 문제를 정치와 힘의 논리로 접근해 폐지를 위한 폐지를 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중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권리가 상충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오용하는 일부의 그릇된 이기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극단적 오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지만 힘없는 학생들을 탓하고 학생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규정이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난해 7월 이후 충남, 서울, 경기, 광주 등지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후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신청을 인용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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