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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생활안전 치안 중점

기사등록 : 2024-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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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용표 전 서울경찰청장, 학계‧경찰 출신 등 7인
오세훈 시장, 27일 임명장 수여…28일부터 공식 업무 시작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맞춤형 지역 치안정책을 이끌어 나갈 '제2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가 28일에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도 서울의 도시 특성을 반영한 생활안전을 비롯해 여성・청소년, 교통 등을 중점으로 시민의 안전 업무를 관장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공식 업무시작에 앞서 27일 오세훈 시장이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6월 27일까지다.

이번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법조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위원장은 이용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맡는다. 위원은 ▷김두연 전 영등포경찰서장 ▷김미정 UWC KOREA 국가위원회 위원장 ▷김원환 전 동작경찰서장 ▷김형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이창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다.

제2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서울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비롯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자치경찰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등 서울시의 자치경찰 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한편, 제1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을 마지막으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초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관 없는 자치경찰제도'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참여형・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위원회는 1기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견과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나은 치안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2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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