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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기사등록 : 2024-06-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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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시세 대비 절반 이하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약 4900여 가구에 대한 청약이 이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306가구를 포함한 총 4941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9∼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 준비생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745가구(수도권 711가구, 그외 지역 1034가구) 규모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점을 고려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총 1561가구(수도권 671가구, 그외 지역 890가구) 공급된다.

소득,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준전세형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LH는 이와 함께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총 1635가구(수도권 1376가구, 그 외 지역 259가구) 공급한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시행하면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배점도 부여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내달 초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내달 24∼26일 사흘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지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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