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운영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나눔의집과 운영진 3명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운영진 3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은 2020년 3월 소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 할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했다.
경기 광주시는 같은 해 8월 민관합동조사 결과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제대로 간 돈은 2억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이 내부 고발 직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직원들은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이후 운영진들로부터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2022년 4월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