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6월 28일 오전 10시03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펩타이드 바이오 기업 케어젠이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놓였다. 상장 초기 '논바인딩(Non-binding·비구속적)' 계약 내용을 공시했던 사정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어젠은 최근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로고=케어젠] |
케어젠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일본의 크레시오 코퍼레이션과 258억원 규모의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용 DR. CYJ 헤어 필러 및 Pelo Baum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판매·공급지역은 일본이며 계약 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정정 공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공급된 물량은 60억원 규모로 계약 이행률은 23.13%에 그쳐 공시 변경 사유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게 됐다.
케어젠은 지난해 5월에도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공시 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을 부과 받았다. 2022년에도 계약 해지 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
케어젠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된 원인으로 회사의 '논바인딩' 계약 방식을 꼽았다.
케어젠 관계자는 "회사에서 제품을 새롭게 출시할 때 모든 해외 국가에 제품을 등록할 수 없어서 현지 독점 판매자로부터 판매 지위를 얻어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논바이딩 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계약을 할 때 거래 규모는 정하지만 현지에서 제품 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실질적인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행률이 다를 수 있고, 계약 조건에 페널티를 내걸 경우 계약을 하려는 파트너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사유가 된 계약 건의 경우 일본에서 클리닉 전문가들이 직접 라이선스를 내걸고 헤어 필러를 시술할 목적으로 수출했으나 수요가 적다보니 당초 공시한 계약 규모를 다 이행하지 못했다.
케어젠 관계자는 "클리닉에서 조금씩 수요를 모아 제품을 발주하다 보니 계약 이행률이 낮았다"며 "박람회 같은 대형 행사에 참여해 업체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이어 "계약 규모를 못채웠을 뿐 지금도 조금씩 거래는 이어지고 있어 거래소에 이 부분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케어젠은 상장 초기였던 2016~2017년 일본의 헤어필러 계약 건과 같은 다수의 독점공급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했다. 당시 공시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받은 결과 판단은 회사의 몫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실 공시의 원칙을 따라 논바이딩 계약이지만 또한 일반 계약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공시를 결정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케어젠 관계자는 "계약 방식 특성상 당초 공시한 계약 규모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잇따라 발생해 이제는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과거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의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계약 건을 의도적으로 공시했던 건 아니었으며, 논바이딩 계약 배경과 사유를 거래소에 최대한 소명했다"고 말했다.
케어젠은 지난 20일 크레시오 코퍼레이션과 95억원 규모의 탈모샴푸 계약을 체결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시를 변경했다. 2016년 6월 2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제품 공급 규모는 5억원에 그쳤다.
케어젠 관계자는 "앞서 공시한 논바인딩 계약 건이 2027년 중순까지 5건 가량 남아 있다"며 "남은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이행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시 당시 상황을 최대한 소명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