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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韓기업의 중국 철수 "제도는 완화...책임은 강화"

기사등록 : 2024-06-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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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시 중국법 적용되므로 전문가 도움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성청태한국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함께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철수 과정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바른 중국팀과 중성청태 한국사무소는 국제 정세, 중국 내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 분쟁 해결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를 비롯해 많은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국 철수 관련 법적 실무' 발표를 통해 "법률과 제도 변화로 철수 방식과 조건이 간편해졌지만, 철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수 방법으로 ▲주주 청구에 의한 회사 강제 해산 ▲주주 지분 매입 ▲자본금 감소를 통한 투자금 반환 ▲법원 인가 후 파산 전환 등을 소개했다. 또 재산이 없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기타 주주의 동의 없이도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산의무자를 주주에서 이사로, 청산 업무 관련 배상 책임을 추가해 철수 책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한 중국 철수 시 회사 양도 방식, 양도 계약 작성, 채권채무 정리, 노동 계약 해지 등에서 잘못 처리할 경우 세금 부담 및 비용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실수로 ▲의향서를 계약서로 작성하는 행위 ▲대상 회사가 지분 양도인으로 계약 날인하는 행위 ▲지분 양도 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자산 평가 금액과 실납 자본금을 지분 양도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지분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회사 인수인계 하는 경우 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바른이 중성청태한국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와 함께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바른] 김기락 기자 = 2024.06.28 peoplekim@newspim.com

또 ▲투자 파트너, 노동자, 채권자와의 협상 문제 ▲토지 세무와 관련된 정부와의 협상 문제 ▲철수 시 지방정부의 반환 요구 ▲외환 규제로 인한 금융 규제 ▲지적 재산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있음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 사업 철수를 위한 회사 매각 방안으로 자산 매각, 정부 수용, 지분 매각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제시했다.

김중부 바른 중국 변호사는 '중국 파산 절차 및 회생 실무' 발제를 통해 파산 청산과 해산 청산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기업의 회생 규모는 커지고 회생 계획의 창의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 처리와 회생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중국 법원에서 약 1만2000개의 파산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약 1200건의 기업 회생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 기업의 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파산 청산(회생) 시 채무자 및 실질적 지배인 불신 징계 조치 해제 가능 사례 ▲파산 기업의 채권자가 파산 청산 절차에 참여 가능한 사례 ▲파산 기업의 담보인이 파산 절차에 참여해 공동 수상 또는 채권자가 청산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을 지는 사례 등을 설명했다.

란페이(Lan Fei) 중성청태 변호사는 '외국 투자자 중국 철수 관련 분쟁 해결'을 주제로 외자 철수의 주요 경로, 철수 관련 일반 분쟁, 분쟁 해결 방식의 선택 및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외자 철수 과정에서 지분 양도, 기업 해산, 청산 책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제상사중재 ▲중국 법상 외국 관련 소송 ▲중국 법상 준거법 선택 등을 제시했다.

란페이 변호사는 "중국과 한국 투자자가 합작 투자 기업 설립 시, 분쟁 시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더라도 중국 법의 관점에서는 이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며 "중국 법상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등은 모두 중국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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