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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중기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확대…'피터팬 증후군' 해소

기사등록 :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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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성장 기업 "지원 줄고 규제는 늘어" 고충 호소 고려
대·중견기업 합병 시 공시대상 기업집단 적용 안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적용받는 새로운 정책이 부담돼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가져왔다. 3년 뒤에는 중견기업으로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 등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rang@newspim.com

다수의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각종 지원이 축소되는 데 반해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등 고충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자기 자신이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과도 같은 현상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렸다. 성장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연장된 졸업 유예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은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에, 5000억원 이상~10조원 미만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10조원을 넘어서면 대기업에 속한다.

정부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기업별로 단 1회만 유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준대기업 수준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와 대·중견기업과 합병할 경우 등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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