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긴급돌봄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신속한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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