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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리셀 화재사고 유가족 장례비 지불능력 관계없이 선지급

기사등록 : 2024-06-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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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신원확인 완료 따라 유가족 지원 간담회...사망자 남성 6명, 여성 17명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시와 관계기관은 27일 오후 6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망자 신원확인 완료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 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와 고용노동부, 경기도, 소방청, 경찰청 등 12개 기관 합동 통합피해지원센터는 유가족 간담회를 통해 유가족 지원 안내와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먼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가족의 장례비 지불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비를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청에 희생자 유가족별 1대 1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절차를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을 안내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 고용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희생자들의 장례부터 발인까지 유가족께 여한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부상자와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회복을 빈다"고 전했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사망자 신원확인 결과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밝혀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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