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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

기사등록 : 2024-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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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를 선언한 동급생 친구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형량이 늘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적용을 인정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살인죄와 관련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감형하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에 대해 물건을 돌려주려고 갔다고 주장했는데 그 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지만 A양 가족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동급생 B(17)양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맨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포기한 후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평소 절친한 사이인 B양이 절교 통보를 하자 B양의 집을 찾아가 말싸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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