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30 12:0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위치정보 등이 의무적으로 정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된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자동전송할 수 있도록 올 9월까지 장치 부착을 마쳐야 한다.전송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작동 등은 한국환경공단의 현장기술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집되는 정보는 차량의 GPS 위치정보, 반입 폐기물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진입로·계량대·보관장)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에 기반해 처리장에 들어온 폐기물의 계량값과 영상에 기록된 정보를 비교·분석, 신고 누락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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