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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수직농장 타용도 일시사용 최대 16년까지 허용

기사등록 :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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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다용도일시사용 기존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농지 입지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 달 3일부터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도 기존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비닐하우스와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해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했다.

그러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과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타용도일사사용 또는 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농지에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도 농지에 최대 16년(최초 7년+연장 9년)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농지법 개정의 주요 골자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9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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