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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고병원성 AI 농장 살처분 범위 축소

기사등록 :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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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고병원성AI 위험도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서 제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장이더라도 위험도가 낮으면 살처분 대상 농장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살처분을 최소화해 계란과 가금육 등 축산물의 수급·가격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축소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9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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