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30 12:0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1월부터 도청차단 양자암호통신 등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은 국회 만장일치로 제정돼 오는 11월 시행된다.첨단산업 혁신과 국방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 설계 혁신, 도청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암검출 양자 MRI·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무 GPS 양자항법 등 장기·지속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전략위원회 신설, 양자종합계획(5년)의 수립 등 중장기정책도 마련됐다. 양자 센터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산업 허브도 구축한다.
신규인력 양성, 기존인력 전환 등 전주기적 인력 양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사업화,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도 촉진한다. 공동연구, 국제협력 등 양자기술 국제협력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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