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특정빈집 소유자가 자치단체장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정비법 개정으로 오는 3일부터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위험이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철거 이외의 경우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조례를 통해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또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지자체장은 마을 빈집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수가 마을 주택의 20% 이상인 경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규제 완화 등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2024년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사업 대상 7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동구 대동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모습. [사진=대전시] 2024.05.17 nn04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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