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의 숙원으로 여겼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에도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로써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영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종결지었다. 노사 위원들 간 합의에 실패해 찬반 투표에 부쳤는데,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결국 부결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2 jsh@newspim.com 2024.07.02 jsh@newspim.com |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간 찬반 입장이 분명한 만큼, '캐스팅 보트(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본격 회의 시작 전 준비해 온 모두 발언을 쏟아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선공에 나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통계 구축이 어렵다는 점, 일부 업종의 차등적용이 전체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위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위원회 대표로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며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조차도 업종별 차별 적용이 현재 노동 환경과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공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이나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그리고 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신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과다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종별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또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2 jsh@newspim.com 2024.07.02 jsh@newspim.com |
반면 경영계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고수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01만1000여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였다. 특히 농림어업(미만율 43.1%)과 숙박·음식점업(37.3%)이 미만율이 높았다.
사용자 측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정 경총 전무는 "숙박 음식업,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며 "이들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 분배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요하다"면서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의 수정은 시행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