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를 무법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사진=뉴스핌 DB] |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등 폭주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폭주행위가 3.1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굉음을 발생시켜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남경찰청의 폭주족 관련 112신고는 국경일과 법정공휴일 사이 00시~04시에 집중됐다.
전남경찰은 사전 예상 지역을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해 심야 시간대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불법 개조 차량 단속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제헌절, 광복절 기념일을 대비해 소음 및 법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