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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선고 연기에 무게…검찰도 동의

기사등록 : 2024-07-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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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미 대법원 대통령 공적 행위 면책 특권 인정 여파
트럼프 변호인 측 요청에 맨해튼 검찰도 "반대 안 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재판의 선고일이 늦춰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맨해튼 검사들도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에 동의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맨해튼지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전날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 측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다.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후 관련 회사 비용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 후 후안 머천 판사는 이달 11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3 mj72284@newspim.com

전날 미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가 공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하급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결정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11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머천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지검은 "우리는 피고인의 주장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일 연기 여부는 전적으로 머천 판사에 달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맨해튼지검이 받아들인 만큼 연기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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