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태국에서 마약을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태국에서 A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B(30·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태국에서 피임기구에 넣은 케타민 99g(도매가 640만원 상당)을 몸속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국에서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서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클럽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A씨와 함께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와 B씨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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