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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에 들끓는 검찰...법조계도 반발

기사등록 : 2024-07-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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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4인' 탄핵안 법사위 회부
전·현직검사 "탄핵안 즉각 철회"...즉각 반발
법조계 "이재명 수사 지연 전략 불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과 법조계는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024.07.02 pangbin@newspim.com

탄핵 사유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또 엄 지청장에 대해선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소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앞세웠다.

또 박 부부장검사를 두고선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정황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김 차장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 및 법조계는 이같은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명의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앞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총장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며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반발 목소리는 커져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퇴직 검사 또한 '탄핵안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의 탄핵안) 사유를 보면 전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없다. 탄핵은 국회의원의 권한 행위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을 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직권남용 고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정치인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한 마디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 적극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탄핵안을 의결해 헌재(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에 회부해서 정청래 위원장 앞에서 (검사들을) 모욕 주겠다는 것 아닌가. 명백한 보복이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검사들의 직무 정지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특히 이재명을 수사하면 망신주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북송금 같은 경우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다. 만일 대장동 등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 수집 정보였다면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아직 재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유죄가 선고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위법한 사안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검사들의 직무가 중지된다면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수사 내지 공판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재판 지연이 목적이 가장 중요해서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라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간 끌기에 적절한 수단이자 전략이다. 탄핵소추는 그저 꼬투리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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