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법안 발의 36일 만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임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 표결에도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종료시키고 표결에 돌입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재섭·안철수 의원이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으며 김 의원은 반대표를, 안 의원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했고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지난 5월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기존 법안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 시 30일 연장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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