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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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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금을 챙겨오다 공단의 징수금 체납자 대상에 오른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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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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