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선족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11년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고 이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9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중국에 출국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중국에서 수감된 기간부터는 다시 진행돼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관련 부분을 부동의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원심이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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